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논란 (문단 편집) ==== 수사기관의 구속영장 청구 ==== 검경합동수사본부는 4월 18일 오후 7시 10분경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한다. 이는 검찰의 판단은 해당 법을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신설된 특가법 제5조의 12가 형사사건에 적용된 사례는 이번이 최초다. 4월 19일, 관할법원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선장과 조타수 등 3명에 대해 우선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의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2330064|기사]] 4월 21일, 수사본부는 승객 구호의무를 게을리하고 가장 먼저 대피한 4명의 승무원을 추가로 체포하였다. 이들에게는 [[유기죄|유기치사]]죄와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였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4&aid=0003145270|기사]] 목포지원은 이들에 대하여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또한 세월호의 선주를 비롯한 40여명을 출국금지시켰다. 22일에는 30여명을 더 추가했다. [[대한민국 검찰청|검찰]]은 출국금지 대상자들이 무리한 운항과 위법, 탈법적인 선박개조, 선장 및 선원에 대한 안전교육 미비등에 관여했다 판단 중이며 검경 합동수사본수는 운항상 과실, 선정 및 선원의 의무 불이행과 실소유자로 알려진 사람들의 경영 및 관리소홀에 대해 수사할 예정이라고 한다. 또한 [[인천]]지방검찰은 선사와 선주에 대한 별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2&aid=0000059049|기사]]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